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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 교통복지 실현 위한 획기적 개선 나선다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6/12 [16:17]

태안군, 군민 교통복지 실현 위한 획기적 개선 나선다

충청인 | 입력 : 2015/06/12 [16:17]

[태안=뉴스충청인] 최근 지자체들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주민들의 대중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버스요금 인하에 나서 주목된다. 

태안군과 태안여객(주)는 12일 군청 군수실에서 한상기 군수와 박충진 태안여객(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거리 버스요금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버스 이원화 요금제 시행 협약식’을 가졌다. 

그동안 태안군 농어촌버스의 요금은 13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10km를 초과할 경우 km당 116.14원이 추가돼, 태안읍에서 탑승해 고남면 영목항 하차 시 기본요금의 4.3배인 5600원을 내야 하는 등 원거리 거주자의 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또한, 자가운전자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농어촌버스의 승객이 매년 감소하면서 업체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저하돼 다시 승객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5월부터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농어촌버스 요금 산정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태안군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요금제 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교통 복지 불평등 해소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새로 시행되는 농어촌버스 요금은 15km 이내까지 어른 1300원, 청소년 1040원, 어린이 650원이며 15km를 초과할 경우 요금은 어른 15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750원으로, 내달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군은 이번 이원화요금제가 농어촌버스의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증대, 원거리 요금 격차 완화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 해소 등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기 군수는 “원거리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비 부담 해소와 교통복지 실현 등 이번 협약식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태안군이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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