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시민이 석유제품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휘발유·경유 판매거부·사재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게는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생산 및 판매의무를 부과하여 대리점과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석유판매업자(대리점 및 주유소)의 사재기, 판매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기는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시청과 구청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석유담당 공무원과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 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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