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충청인] 장례 상담이나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장례 지도사 국가 자격증’ 제도가 8월부터 도입·시행된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 윤리성을 높여 장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보건 위생적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며 시장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된다.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은 80㎡ 이상 이어야 하며, 1명당 2㎡ 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두어야 하고 장례, 보건학, 법학 등의 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년~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