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내 초등학생의 해상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육감은 매년 생존수영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처럼 도의회가 앞장서 학생들의 생존수영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이유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생존수영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학교에서 정확한 매뉴얼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위급 상황별 맞춤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위기 대처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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