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충남도의회,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제정 추진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1/08 [18:14]

충남도의회,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제정 추진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1/08 [18:14]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는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에 의한 생명 연장 보다는 행복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과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교육및 홍보, 인식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 사업,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웰다잉은 인생을 품위 있게, 존엄하고 평화롭게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2008년 고 김수환 추기경이 생명 연명 치료를 거부하면서부터 퍼지기 시작했다”며 “특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최근 웰다잉 운동이 종교계와 민간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죽음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을 계기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