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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행복청과 건설현장 안전보건 위한 MOU

최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9/13 [22:32]

안전보건공단, 행복청과 건설현장 안전보건 위한 MOU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2/09/13 [22:32]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이재홍 행복청장,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 여섯 번째 안전보건공단 한정열 대전지역본부장 /제공=안전보건공단 대전본부
 
[대전=뉴스충청인] 최정현 기자=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서 행복청(청장 이재홍)과 행복도시 건설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MOU에서는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과 한정열 대전지역본부장, 행복청 이재홍 청장과 이충재 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업무협약체결 배경 및 협약내용 소개, 공동 협약체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백헌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90여개 이상의 대형건설공사 현장이 있고 건설현장 증가와 함께 재해자 증가가 예상되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행복청과 우리 공단이 건설재해예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공동 노력을 통해 국가 전체의 안전보건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행복도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상호 기술협력을 통해 건설안전 사고의 방지와 안전문화 정착을 바탕으로 안전보건 분야 기술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과 정보 교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양기관간 합동 점검 및 상시 감시체계 운영 ▲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기술자료 보급 등에 공동협력 등이다.

행복도시건설은 2030년까지 총 22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부문 건설사업과 대형 민간 건축물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시공단계부터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견실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와 안전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협약체결일인 13일부터 향후 3년간 유지되며, 어느 일방이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매년 그 효력이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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