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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혜택 두루두루 누리세요.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보험료 최대 50% 지원

이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12/11/07 [13:28]

사회보험 혜택 두루두루 누리세요.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보험료 최대 50% 지원

이민희 기자 | 입력 : 2012/11/07 [13:28]

[음성=뉴스충청인] 이민희 기자=음성군은 지난 7월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등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직이나 은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와 사업주의 예기치 못한 부도,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국고 지원을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 1인 월 보수 35만 원 이상 105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1/2를, 월 보수 105만 원 이상 125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1/3을 지원한다.

사회보험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1355, 840-078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지청 충주고용센터(☎850-402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업주와 취약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대상 기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처리 결과 통보 때 안내문을 함께 보내는 등 수혜기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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