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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4차 韓-中 AEO MRA 합동심사 실시

제도 검증 작업 마치고, 운영절차 협의 거쳐 내년 중 체결 추진

최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2/11/13 [21:45]

관세청, 제4차 韓-中 AEO MRA 합동심사 실시

제도 검증 작업 마치고, 운영절차 협의 거쳐 내년 중 체결 추진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2/11/13 [21:45]

▲란후이 중국해관총서 부사장(좌측 세 번째) 등 중국 관계자들과 박병진 대구본부세관장(좌측 네 번째) 등 한국 관세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관세청 
 
[대전=뉴스충청인] 최정현 기자=관세청(주영섭 청장)은 13일부터 나흘간 국내에서 중국 해관총서 대표단과 공동으로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마지막 합동심사를 실시했다.

이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로, 지난 5월 개시 후 총 4번째 실시되는 것이다.

AEO MRA 협상 절차는 1단계 공인기준 비교→2단계 현지방문 합동심사→3단계 운영절차 및 혜택 논의→4단계 양국 관세청장 간 서명(체결) 순이다.

양국 대표단은 넥센타이어와 제일모직을 방문해 합동심사를 실시했으며, 실제 심사 현장 점검을 통해 AEO 공인기준 이행 현황을 파악했다.

합동심사를 통해 양국 관세당국은 상대국 AEO 공인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대국 AEO 공인심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번 합동심사를 통해 우리 AEO제도의 우수성과 AEO 공인기업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 합동심사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평가했다.

MRA협상 2단계(합동심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양국은 내년 초 다음 단계인 MRA 운영절차 혜택에 대한 논의를 거쳐 빠르면 2013년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돼 현재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으로 인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EU와 미국이 중국과의 MRA 협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간 AEO MRA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현재 인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과 AEO MRA 협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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