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기원 계룡시장 당선무형 선고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8/17 [22:46]

이기원 계룡시장 당선무형 선고

충청인 | 입력 : 2011/08/17 [22:46]

[논산=충청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기원 계룡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기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데다 자금의 사용처 또한 투명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