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 전국 첫 ‘교육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만든다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1:15]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 전국 첫 ‘교육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만든다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2/09/07 [11:15]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조례안은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해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 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위탁을 명시했다.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관리하고, 매년 충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와 관련 현행 학교공사 하자관리업무 프로세스상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하자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편삼범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운영해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공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낭비의 방지와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