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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노인복지 관한 조례안 의결

이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3/26 [16:30]

괴산군, 노인복지 관한 조례안 의결

이민희 기자 | 입력 : 2013/03/26 [16:30]

 
[괴산=뉴스충청인] 이민희 기자=충북 괴산군의회(의장 홍관표)는 26일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윤남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괴산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연도별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노인복지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단체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비(읍, 면 분회장 월 5만원)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정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윤남진 의원은 “그동안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 시행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본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어르신들 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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