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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지정 문화재 주변 합리적 이용 근거 마련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9/21 [11:19]

천안시, 도지정 문화재 주변 합리적 이용 근거 마련

충청인 | 입력 : 2011/09/21 [11:19]

충남 천안시가 도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2차보고회를 개최했다.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윤근 부시장을 비롯해 문화재자문위원,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보고회를 갖고 문화재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행위 기준안을 청취했다.

이번 용역은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문화재를 보호하며 주변지역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및 주변 300m 이내지역에 서 구간별로 가능한 건축행위 등 현상변경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상지 주변을 문화재를 중심으로 300m 이내지역인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을 7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시했다.

건축면적 330㎡ 초과건물은 도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시설 등도 도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통해 입지할 수 있고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가 가능토록 변경처리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용역의 대상문화재는 △용화사석조여래입상(도지정유형문화재 제58호, 목천읍 동리)△광덕사부도(도지정유형문화재 85호, 광덕면 광덕리)△광덕사 3층석탑(도지정유형문화재 제120호, 〃)△광덕사대웅전(도지정문화재자료 제246호, 〃)△광덕사 천불전(도지정문화재자료 247호, 〃)△광덕사 석사자(도지정문화재자료 제252호, 〃)△광덕사부도(도지정문화재자료 제253호, 〃)를 비롯하여△신자경선생묘(도지정기념물 제101호, 북면 오곡리)△홍대용묘(도지정기념물 101호, 수신면 장산리)△목천향교(도지정기념물 108호, 목천읍 교촌리△천안김시민장군휴허지(도지정기념물 제166호, 병천면 가전리)△고령박씨 종중재실(도지정문화재자료 제289호, 북면 은지리)△홍대용선생 생가지(도지정문화재자료 제349호, 수신면 장산리)△천안장산리 석불입상(도지정문화재자료 제356호, 수신면 장산리) 등 14건이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문화재보호구역 및 주변 300m 이내에서의 현상변경허가시 소요기간 단축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 이어 오는 10월 중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11월 중 충청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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