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로 모집한 신규 금연지도원 6명에게 위촉장 수여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무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3개조로 나뉘어 공중이용시설 중 금연구역(4,772개소)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후 자료제공 ▲금연 홍보 및 교육 지원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등 주요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홍성군 금연지도원의 지속적인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홍보 추진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금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군민은 홍성군보건소 금연클리닉(☎041-630-9015~9016)에 등록해 상담 및 금연 필요물품을 제공받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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