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군은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결정·공시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 홈페이지 및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4월 30일 ~ 5월 29일)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해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용재 재산세팀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4년 홍성군 개별주택가격은 0.85% 상승했으며, 이는 내포신도시 개발 호재로 전역에 걸쳐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조성완료단계에 있는 상황 및 금리상승과 건축비 상승 등 물가인상 등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국지적 상승 및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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