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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석문면 석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주민 참여사업으로 추진 가속도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4/08/02 [12:19]

당진시 석문면 석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주민 참여사업으로 추진 가속도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4/08/02 [12:19]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약정서 유효기간 3년 지나 이미 효력 상실

 

[뉴스충청인/당진] 강봉조 기자 = 충남 당진시 석문면 당진형 주민참여사업으로 시작한 석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오랜 진통 끝에 개발행위 허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8월 1일 알려졌다.<본보 7월 11일 보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석문호수상태양광㈜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석문호 수면에 약 90MWp의 설비용량을 갖춘 태양광 발전소를 2025년 11월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약 15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업이 이윤을 다 챙겨가는 것과는 달리 주민 참여사업으로 추진해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상당액을 지역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것이어서 관심과 기대가 모아 지고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진시는 이달 초순께 대상 사업을 포함해 몇 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에 올려 위원들로부터 타당성 여부를 최종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시는 법과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7년 체결한 발전사업 공동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제6조 ‘비밀유지’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또한 약정서 제7조 ‘효력발생 및 해지’ 항목에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전에 상호 협의에 따라 1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미 이전에 체결한 약정은 효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조인 P씨는 “양해각서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도 없는 것”이라며 “게다가 3년 기간도 지났고 1년 연장도 하지 않았다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석문호수상태양광(주)는 2022년 3월 석문호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보완사항을 맞추지 못하고 이를 취소했었다”며 “2023년 11월 개발허가 서류를 다시 접수하고 발전사업 변경허가까지 득하는 등 절차를 밟아 왔고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석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석문호수상태양광㈜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인근 5개 마을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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