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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당부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12:4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당부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4/08/29 [12:46]


[뉴스충청인/서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황성오)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해양수산부에서 2014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어업인의 생산수단·수산물·방법·규모, 어선·양식시설 등 어업경영정보를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여 경쟁력이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산해수청에는총 15,244건의 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최초 등록 및 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까지만 유효하다. 대산해수청에서는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효기간 3년이경과하기 60일 전부터 만료 대상 어업경영체에 변경등록 절차를안내하고 있다.

 

안내를 받은 어업경영체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수산물 연간 판매및 종사 실적 등)를 준비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산해수청 관할구역은 충남·대전·충북·세종이며,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팩스로 가능하다.

 

또한, 비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2024.2.17.~8.16. 계도기간) ①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및 1년 신규등록제한되며, ②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4. 2. 17. 시행)

 

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어업인들이 각종 지원에서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어업경영체는 어가의 등록정보를 토대로 해양수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아직 어업경영체에 미등록한 어업인들의 많은 등록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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