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상은 법제적·정책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여야협치·주민소통·추진성과·대외홍보 등을 기준으로 심사·평가해 선정하였다. 이번 지방의정대상에서는 입법활동 부문에 총 41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기초의회부문 최우수상은 전국에서 단 3명만이 수상하게 되었다.
신혜영 의원은 제8·9대 서구의회 재선 의원으로서 2023년부터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미래정책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구정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왔다. 또한, 2023년 11월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주민 중심의 입법활동과 조례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였다.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 과정에서 토론회, 간담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안전헌장을 선포하여 지역사회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조례 시행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혜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이뤄낸 성과로, 어린이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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