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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부정ㆍ불량축산물 특별단속

이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4/22 [09:51]

제천시, 부정ㆍ불량축산물 특별단속

이민희 기자 | 입력 : 2013/04/22 [09:51]

[제천=뉴스충청인] 황도순 기자=최근 일부 지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유통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제천시가 22일부터 부정축산물에 대한 특별 단속과 축산농가의 불법도축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관내 도축장, 축산물 가공 공장은 물론 식육판매업소 약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민ㆍ관 합동으로 무기한 특별단속에 나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금번 합동점검에는 경찰은 물론 시민 명예감시원도 함께 참여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여부와 수입육의 원산지 미 표시와 국내산 둔갑, 혼합행위 등이다.

특히, 쇠고기 이력제 관련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가중 처분하는 등 쇠고기의 불법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4대악 근절과 관련하여 불정・불량 식품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 할 예정”이라며 “축산물 취급업체에서는 제조일자별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즉시 폐기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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