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다는 시정 철학이 담겼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동일 세대에 만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약 7만 7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자녀 가정에는 10%, 3자녀 이상 가정에는 30%의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월 최대 7800원, 연간 최대 9만 3000원에 이르는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가족의 삶에 따뜻한 여유를 더하는 작은 변화이기도 하다.
신청은 오는 6월 9일부터 온라인 ‘보조금24’ 및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6월 19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상수도 지역사업소에서도 접수받는다. 신청서 작성 시 신분증과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가 필요하며, 6월 말까지 신청하면 7월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단, 감면은 신청한 익월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불가하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 구성이나 주소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감면 변경 또는 해지 신청이 필요하다.
박도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마련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을 시작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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