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첫 조성된 대전 제1·2산업단지와 이후 편입된 지역을 포함해 총 231만㎡ 규모에 이르는 산업단지는 그간 도시 팽창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도 대덕연구단지, 정부청사 등과 함께 지역경제의 제조 기반을 지탱해왔다. 이번 개편은 지난 54년간의 축적 위에 미래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상징적 조치다.
변경된 계획은 △입주업종 정비 △환경·안전 기준 강화 △복합용지 및 지원시설 확대 △근로자 복지 인프라 강화 △산업재배치 및 첨단업종 유치 활성화 등 산업단지 전반에 걸친 구조 혁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제조업 중 10~34 중분류 업종으로 설정하되, 식품가공, 화학물질, 고무제품, 담배, 섬유 등 유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기존 입주업체는 2031년까지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며, 이 시점 이후에는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 확장이 제한된다.
지식산업, 스마트물류,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은 전면 허용된다. 데이터센터와 지식산업센터는 입지와 관계없이 산업시설·복합구역 어디서나 입주 가능하며, 스마트물류플랫폼사업은 특별허용구역까지 지정돼 추진된다. 이로써 산업단지는 단순 제조 중심 공간에서 첨단기술 기반의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근로자 지원과 복지 기능도 강화된다. 단지 내에 종합유통센터, 복지관, 탁아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이 설치 가능해지며,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병역특례 업체 관리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환경관리 기준은 한층 엄격해졌다. 입주업체는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발생 여부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위반 시 입주계약 해지 또는 용지 회수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른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수립 등 비상대응 체계도 의무화된다.
대전시는 이번 계획 개편을 통해 산업단지의 물리적 재생은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덕특구와의 연계, 스마트그린산단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미래형 도심 산업단지 모델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개편은 대전의 산업정책이 과거의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는 첫 선언”이라며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시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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