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예선심사를 거쳐 선정된 12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7건 등 총 12건을 확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우수공무원 38명을 함께 선발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는 기존 환경부 지침에 따라 공장 증설이 제한되던 농공단지에 대해,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해 지침 개정을 이끌어낸 결과로 1,0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와 3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례에는 ▲전의·소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유치 ▲국보 월인천강지곡 확보 ▲전국 최초 기둥형 축광 스티커 부착을 통한 정류장 안전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장려사례로는 ▲AI 기반 보도자료 작성 시스템 자체 개발 ▲일자리 구직정보 키오스크 설치 ▲반곡동 청사 누수 해결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시는 창의적이고 전문성 있는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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