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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발의…“구민 건강권 보호”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7/03 [09:23]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발의…“구민 건강권 보호”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5/07/03 [09:23]


(대전=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구민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덕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공기질 유지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필요 시 구청장이 공기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기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정화설비 설치, 환기시설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기질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영자 의원은 “실내공기질은 구민의 일상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대덕구에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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