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공기질 유지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필요 시 구청장이 공기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기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정화설비 설치, 환기시설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기질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영자 의원은 “실내공기질은 구민의 일상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대덕구에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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