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오는 9월 한꺼번에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은 물론 납부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etax.go.kr),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로 신청한 납세자는 건당 800원,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 문의는 세종시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4-120)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8월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납기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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