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학업, 선행, 봉사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의회 차원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표창 대상에 ‘모범학생’ 부문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 청소년의 자긍심을 높이고, 의회의 사회적 책무와 위상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영삼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의회가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더 큰 꿈을 향한 도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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