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희 의원은 제정 이유로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중구 내 공동주택에서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지난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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