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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조례 발의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5/12/12 [13:11]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조례 발의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5/12/12 [13:11]


(대전=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제정 이유로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중구 내 공동주택에서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지난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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