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점검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점검과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옥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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