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CPTED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지 선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구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옥향 의원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분명히 하고 절차를 구체화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원 근거가 담겼다.
김 의원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원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지난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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