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계획 수립, 사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관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필요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도시재생 효과의 지속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형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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