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후 재설치 시 경감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기존 보훈대상별로 다르게 발급되던 국가보훈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점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통해 공공안전 대응력을 높이고, 복지시설 인근 등 주차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윤양수 의원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후 재설치 시 경감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 다양한 주차 수요를 반영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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