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최우수로 뽑힌 조례는 노사분쟁 조정 중재단 운영 근거를 마련해 조정과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쟁 이후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내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과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안 의원은 “노사관계는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이 실효적 조정·중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평가받은 것 같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 실질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안 의원의 입법 활동이 인정받은 사례로 꼽힌다. 지방의회 입법이 지역 산업과 노동 현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안 의원은 “노사 문제는 어느 한쪽의 책임을 묻는 논쟁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충남의 산업과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1976년생이다. 제6·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7회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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