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이뤄졌으며, 정책과 조례의 실효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주민 체감 효과를 기준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 의원의 조례는 중앙정부 기준이 포괄하지 못한 재난 사각지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보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다. 기존 재난 법과 제도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해당 조례는 실제 피해를 행정 판단의 중심에 두고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동장이 피해 접수와 현장 조사를 담당하고, 구청장이 신속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구조가 주목을 받았다. 중앙 기준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책임지는 복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 행정과 분명한 차별성을 보였다는 평가다.
조례 추진의 출발점은 2024년 여름 기성동 정뱅이마을 침수 피해였다. 수십 가구가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 앞에서 최 의원은 현장을 먼저 찾았다. 이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공식화하고, 행정과 전문가, 주민이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대안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입법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재난 앞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결국 주민”이라며 “중앙 기준에만 기대지 않고 현장에서 판단하고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도 안에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정부가 재난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지연 의원의 의정 활동은 현장의 문제의식이 제도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제 성과로 증명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