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사는 공연법 제11조의7 방화막의 설치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7 방화막 설치 제외 대상 공연장의 기준 등 개정된 공연법 규정에 따라 기존 방화막 시설을 적법하게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1000석 이상 공연장인 대전예술의전당은 2026년 5월 3일까지 개정 법령에 맞는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보조금 50%가 지원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됐다. 대전예술의전당은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해 2025년 10월 착공했으며 12월 준공을 마쳤다.
방화막 교체 공사를 통해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은 강화된 공연법 기준을 충족하는 방화 안전시설을 갖추게 됐다. 무대와 객석 간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화재 발생 시 관객과 출연진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김덕규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은 “안전을 위한 기반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 만큼 이제는 그 위에 예술의 가치를 온전히 올려놓을 차례”라며 “내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와 감동적인 작품으로 시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