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치료, 회복과 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과 사례관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상담원 연계와 동석, 가족과 보호자 상담과 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와 연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추진 등이다.
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면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성인 전환 이후에도 회복과 자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방한일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과 회복, 자립을 아우르는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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