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내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헌법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유성재 의원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헌법을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공동체의 약속과 가치로 이해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는 일”이라며 “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해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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