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심의 기능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안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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