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5개 구청장이 참석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통합 이후에도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과 인사 자율성 확대 등 3대 핵심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재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특례 마련을 제안했다. 대전 자치구의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광역시세로 귀속돼 충남 시군과 재정 구조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짚고, 통합 이후 자치구의 세목을 시군 수준으로 맞춰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신속한 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권한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구청장에게 없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권, 지구단위계획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설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또 조직과 인사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했다. 통합 이후 늘어날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통제를 완화하고,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과 조직 설계권을 보장해 자치구 조직이 특별시의 출장소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자치구가 튼튼해야 통합특별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광역 중심의 통합 논의에서 기초단체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합의한 안건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합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치구 관련 조항 신설과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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