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 예보에 따라 발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도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 기준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91마이크로그램으로 당일 초미세먼지가 두 시간 이상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보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의무 감축 시행과 석탄화력발전 상한 제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 공공기관 2부제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기동단속반과 시군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산업단지와 사업장 밀집 지역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는 에어코리아 누리집 www.airkore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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