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 포스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변화와 원안 반영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국세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 대 25에서 60 대 40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점9 캐나다 54점8 독일 53점7 미국 41점6으로 나타났으며 일본도 37점5로 우리나라 23보다 높다.
특별법 제42조는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퍼센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도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를 지방정부가 관리하면 세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고 기업 성장 성과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안대로 반영될 경우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원 법인세 1조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와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포함하면 총 9조6274억원 규모다.
도는 이 재원을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 도로 구축 의료 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기반을 조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로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며 국세 지방세 비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