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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 집중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1/20 [17:42]

충남도,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 집중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6/01/20 [17:42]


(내포=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낭비 요소 제거를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경제 산업 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대전 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받침할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가 다수 담겼다. 특별법 제16조부터 제18조에는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과 인력 이관 및 행 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이 규정돼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대전과 충남에는 모두 71개 기관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과 지방정부 간 업무 유사성과 중복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부 사무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거치면서 행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환경 민원의 경우 도나 시군 환경 부서로 접수되지만 관리 권한이 없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첩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서산 대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에도 신고는 서산시에 집중됐으나 조치 권한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어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기업과 노동 분야 역시 연구개발 지원과 해외 마케팅 지원, 티브이 홈쇼핑 지원, 근로자 직업 훈련, 장애인 채용 지원, 청년 인건비 지원 등에서 도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간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특별법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교정과 세관 등 국가 사무가 명확한 기관을 제외하고 환경과 중소기업, 고용 노동, 보훈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인력과 재정을 이관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를 통해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와 신속한 재난 대응, 주민 소통 강화, 중복 사무 최소화, 지역 특성과 기업 주민 수요에 맞춘 시책 추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핵심 사안이다. 특별법 제48조에는 특별시 출범 이후 10년 동안 행정통합 관련 대규모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다수 사업은 투자심사와 예타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거나 원점 재검토를 반복하고 있다.

 

서산공항은 1996년 검토를 시작해 2016년 제5차 공항개발계획 반영, 2017년 사전 타당성 조사 통과, 2021년 예타 대상 선정, 2023년 예타 탈락 등 3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됐다. 도는 투자심사 면제 특례가 반영되면 대규모 사업을 단기간 내 추진해 행정통합의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례 역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이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4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1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는 2023년 지정 이후 1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800명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도는 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운영할 경우 국내외 기업 유치와 첨단 산업 관광 연구개발 분야 육성,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권한 확대도 주요 특례다. 특별법 제147조에는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하고 장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만 지정 요청 권한을 가져 지역 산업 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호황기 기준 연간 5조 원가량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가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 논산 국방국가산단 역시 2017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최종 승인은 2024년에 이뤄졌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에 국비가 투입되고 세제 감면과 부담금 감면 혜택, 규제 완화와 행정 특례가 적용돼 국내외 기업 유치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이 용이해진다. 도는 특별시장에게 국가산단 지정 요청 권한이 부여되면 지역 주도로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별법 제145조와 제134조에는 두 특화단지의 우선 지정과 행 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겼다.

 

도와 대전시는 충남의 산업 자원과 대전의 연구 인프라를 결합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바이오헬스와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인공지능, 국방 산업을 특별시 대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면제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단 지정 요청, 소부장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핵심 특례”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이들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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