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대덕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수급자로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거주 기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산부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설해,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보호와 산모 건강 증진을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다.
조대웅 의원은 “예방접종은 질병을 사전에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의원은 입주자 안전 강화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한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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