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수도권에서 충남으로 반입되는 생활·사업장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폐기물 반입·처리 업체에 대한 검사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 수도권 폐기물 취급 업체에 대한 사업장폐기물 유해물질 검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는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치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만큼 의약외품 검사 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가글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대기오염 관리와 도유지 불법행위 단속, 산불 예방·대응과 관련해 “AI와 드론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행정 효율성과 사업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관행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력과 예방 중심의 환경·산림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서 “777번 국도 소나무가 무분별하게 벌채되고 있다”며 보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 위원은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가치 있는 대형 수목까지 베어내 주민 반발이 크다”며 “지역의 중요한 자산을 묶음 처리하듯 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도권 쓰레기 충남 반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고강도 차단 대책을 요구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석면 조사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위원은 “현행 제도는 5천 제곱미터 이상 해체 사업장만 검사 대상이지만, 30~40년 이상 된 축사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는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며 “해체 여부와 무관하게 노후 시설 주변에 대한 표본 조사 등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이 관심을 갖고 점검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민 신뢰 회복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화학공장이 신도시 인근에 위치하며 유해 화학물질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배출되고 있다”며 “폐수와 대기로 방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치를 상회해 검출될 경우 역추적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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