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은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 의견청취를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다며,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회는 지역 주도의 혁신산업 육성과 삶의 질 향상이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획기적 권한이양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재정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성장이 어렵다며,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시 기반시설 조성과 주요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투자심사 제외 등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필요도 제기했다.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사전통제와 집행기관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특별시장 권한 강화에 치중돼 권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하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회 조직과 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하고,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와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 고유 권한과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부터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직후에는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원회와 통합 사무처 구성, 조례 정비,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 마련 등 후속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