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날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원안가결하고,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
또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가결됐다. 위원회는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은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시민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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