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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단순한 물리적 대전·충남 통합은 반대한다…국회에 보완 촉구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2/02 [15:53]

이장우 대전시장, 단순한 물리적 대전·충남 통합은 반대한다…국회에 보완 촉구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6/02/02 [15:53]


(대전=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론 발의안이 기존 논의 방향과 크게 달라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일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과 충남은 2024년 11월 통합 공동선언 이후 양 시·도 연구원과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재정·조직·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20개 시·군·구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대전·충남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관련 발언 이후 2026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며 상황이 급변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은 민주당 당론 발의안을 살펴본 결과 특별시 명칭이 변경됐고 재정 지원은 한시적이며 사무 및 권한 이양 범위도 상당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대전·충남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대전·충남에 따르면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정부 구현이었으나,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는 자치재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문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항구적인 법인세·부가가치세 국세 이양 △10년간 대전·충남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추가 교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국가 지원 등이 담겨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수도로 속도감 있게 조성하기 위해 중앙 규제를 간소화해야 하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는 △10년간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고속도로·첨단전략산업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은 다수의 특례 조항도 “해야 한다” 강행규정이 “할 수 있다” 재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 의무가 약화됐고, 중앙정부 협의 또는 동의 절차가 추가돼 규제가 강화되는 등 자치권 축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시·특별시장·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내용이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수정됐고, 반대로 국가가 추진해야 실효성 있는 특례가 특별시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재정과 과학경제 분야에서 자치권 축소가 두드러진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전·충남은 광역교통시설 국고지원 비율 확대 특례가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 제외됐고, 대중교통 운영 손실 국비 지원 규정도 의무에서 재량으로 축소되는 등 교통·환경과 균형·민생 분야에서도 자치권 약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 협의 생략이 가능했던 기존 특별법안과 달리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협의절차 간소화 요청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은 “대전·충남 통합은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 당론 발의안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면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워 지역사회 분열이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은 같은 날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비교했을 때 대전·충남의 권한이 더 축소된 사례가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반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끝으로 대전·충남은 국회가 대통령의 자치분권 의지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보고 완성된 특별법안이 훼손되지 않도록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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