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할 경우 최대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 농가의 은퇴를 돕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청년 농업인 중심의 농지 이전을 통해 농업경영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참여 농업인은 계약 방식에 따라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받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면 1ha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을 선택할 경우 1ha당 월 40만 원의 직불금과 함께 농지연금과 임대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은퇴 이후에도 소득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주은규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은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예산이 소진되면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농업 은퇴를 고려 중인 고령 농업인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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