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농업인 월급제 농산물 대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을 연중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벼, 포도, 배 등 주요 작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 이후 받을 농산물 대금 일부를 월 단위로 나눠 선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관내 지역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매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매월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다.
시는 선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농업인은 별도의 금융 부담 없이 영농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비와 경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
신청 희망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승종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영농기 소득 공백을 완화해 농가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농업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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