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가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사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일에는 학원 설립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자 준수사항, 자살예방교육, 소양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어 11일 열리는 교습소 운영자 연수에서는 운영자 준수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등 교습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학원과 교습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관련 법령 위반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복지안전과 김현임 과장은 “이번 연수가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의 관련 법령 이해와 책무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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