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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환급 전화 한통화로 'OK'

충청인 | 기사입력 2011/10/20 [16:51]

천안시, 지방세 환급 전화 한통화로 'OK'

충청인 | 입력 : 2011/10/20 [16:51]

천안시는 시민들이 신청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조기에 돌려줄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과오납 된 지방세를 전화 한통화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익 중심의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말소 등에 따른 일할계산 잔여분 자동차세, 이중 또는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세액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처리절차를 잘 몰라 구청을 방문하거나 fax민원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천안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만3,883건에 4억9천6백만원이며 시는 개별 안내문을 통해 전화 신청만으로도 환급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전화를 통한 환급은 주민등록번호 확인과 계좌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전화접수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신청한 은행계좌로 신속하게 송금하게 된다.

서북구 세정과 관계자는 “대상자에게 송부한 환급안내문을 받은 후굳이 구청이나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등록번호 확인과 계좌번호만 일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며 “다만, 체납액이 있을 경우는 우선 충당하고 처리된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가 사망 등으로 인해 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과 환급양도신청서 작성 후 승계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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