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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특혜의혹 해명

충청인 | 기사입력 2011/11/23 [23:15]

대전시,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특혜의혹 해명

충청인 | 입력 : 2011/11/23 [23:15]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가 23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붉어진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명품할인매장)’ 관련 특혜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해 4월 대전시와 신세계는 서구 관저동 일대에 98만9000㎡ 규모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을 조성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형지 형태’와 ‘조성원가’ 공급문제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특혜의혹이 일자 오늘 해명에 나섰다.

‘프리미엄 아웃렛’이 예정대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이택구 경제산업국장은 ‘프리미엄 아웃렛’은 100% 들어온다며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만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염홍철 대전시장이 취임한 후 ‘프리미엄 아웃렛’에 복합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시설과 MICE산업 연계, 실내 아이스링크, 멀티플렉스 영화ㆍ문화 등의 공익시설도 주문했는데 신세계가 이를 수용하며 토지 면적이 조금 증가했다고 최근 변화된 내용을 설명했다.

토지관련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개발이익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국장은 산업단지나 대덕특구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했고 이는 전국 대부분이 같다고 설명했다. ‘프리미엄 아웃렛’ 부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 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개발이익부분에 대해서도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상례라며 여주나 부산도 ‘프리미엄 아웃렛’ 시설을 할 때 진입도로를 시에서 직접 내주고 지원시설도 해줬다고 덧붙였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도 사업부지 98만9000㎡에 대해 기반시설이나 진입도로, 교량, 상하수도시설 등을 시가 해야 하지만, 원형지 형태의 공급이란 이런 시설들을 신세계가 직접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익 포기라는 의혹에 대해 부지를 조금 저렴하게 공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성원가 공급문제에 대해서도 토지를 공급할 때는 도시개발법상 기업체에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돼있는데 감정가격에서 보상가격, 기반시설 설치비용,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부담금 등을 고려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데 신세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는 시행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성립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시행사가 대전광역시이고 시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감정가격으로 부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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