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신소재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충청남도가 지난 13일 승인 고시함으로써 사업승인 절차가 완료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발계획의 주요 승인조건은 △환경저감을 위해 여과 집진시설 설치 시 전처리시설인 원심력 집진시설 추가 설치 △동측부분(태신목장) 완충녹지를 21∼42m(당초 15∼20m) 확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검증된 점결제 사용 △각 공정별 후드 설치로 오염물질 외부 유출 방지 △착공 전 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협약서공증이행 등이다. 신소재산업단지는 2010년 7월 서류접수후 예산군 고덕면과 당진군 면천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지연되다 지난달 18일 충청남도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사업승인이 떨어졌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지역주민간의 반목과 불신이 컷 던 사업인 만큼 이번 '고시' 와 함께 갈등이 봉합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지역민이 우려했던 환경오염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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